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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권 거래방법 안내

FIC admin 2022-06-21 Number of views 5,150

안녕하십니까. 에프아이씨신소재 입니다. 


기존에 통일주권으로 전환시 비상장플러스 및 서울거래 어플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으나

다음달 7월부터 금융위원회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거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상장플러스 및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정책

제5조(신규등록요건) 본 서비스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상태가 아닐 것 ②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③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294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법 제 322 조에 따라 정하는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⑤ 자본시장법 제 365 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⑥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본 서비스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8조의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통일주권 거래시 개인간 거래만 가능합니다. (38커뮤니케이션 등 비상장거래 방법을 통해 거래 가능 ※장외주식 거래하실 때에는 꼼꼼하게 확인부터 하시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6.21

(주)에프아이씨신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