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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23. 02. 13(월)]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23. 02. 13(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023. 02. 09(목)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023. 02. 10(금) 오전
11시까지 하나은행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023. 02. 10(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3 년 01 월 09 일
주식회사 에프아이씨신소재
대표이사 유 성 운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박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