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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

FIC admin 2023-01-17 Number of views 5,607

당사는 정관 제364(대표이사 등)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유고(인신구속)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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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 : 감사 이 승 용

 

상기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되 평상의 관리 업무로 제한하였으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직무대행자는 조속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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