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Skip to main menu

PR Center

NEWS

Home > PR Center >

Notifications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요청 방법(안내)

FIC admin 2022-02-17 Number of views 3,206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요청 방법(안내)

최근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은 관계로 아래와 같이 발급요청 방법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Email (ajung@ficmaterials.com) or Fax (02-6959-8231)로 예시와 같이 요청공문 및 본인확인 서류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2. 회신은 공문에 적어주신 Email 또는 Fax 번호로 보내드립니다.

3.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첨부

 - 본인의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시 : 신분증 사본

 - 가족의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시 :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공문예시

제목 :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업합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기타비상장주식의 신고를 위하여 귀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을 요청 드립니다.

3. 요청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회신방법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