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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고

FIC admin 2021-12-20 조회수 3,295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제2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명의개서정지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15일



2021년 12월 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산단로24번길23

주식회사 에프아이씨신소재 

대표이사 유  성  운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