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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36조 4항(대표이사 등)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유고(인신구속)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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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직무대행자 : 감사 이 승 용
상기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되 평상의 관리 업무로 제한하였으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직무대행자는 조속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3년 01월
17일
주식회사 에프아이신소재